전국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 정관
2014. 08. 25. 제정
2017. 09. 08. 개정
제1조 (명칭과 구성) 우리 모임의 명칭은 ‘전국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로 하며, 조직위원회는 주관기관 및 기록관리관련 분야 단체 중 참여를 원하는 단체로 구성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모임의 목적은 전국기록인대회를 기록인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운영하는 데 있다.
제3조 (사업) 우리 모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 1회 이상의 전국기록인대회 개최
2. 기타 제2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주관기관) ① 전국기록인대회의 주관기관은 한국기록관리학회와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로 한다.
②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주관기관의 사무를 지원한다.
제5조 (주최기관) 전국기록인대회의 주최기관은 주관기관을 포함하여, 각년도 전국기록인대회 주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6조 (주최기관의 권리) 주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조직위원 또는 기획위원‧집행위원으로서 활동한다.
2. 학술프로그램 중 1개 세션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주최기관의 의무) 주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직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의 대회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대회 준비를 위한 실무담당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 ①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담당한다.
② 조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주관기관 대표의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 ① 조직위원회 위원은 주최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조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년도 회기로 한다.
제10조 (소위원회) 조직위원회는 전국기록인대회의 실무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획위원회 : 프로그램 기획 및 프로그램 심사, 발표 자료집 출판
2. 집행위원회 : 총괄 및 재정관리, 포스터 세션 준비․운영, 각종 후원 및 협찬 관리
3. 기타 조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담당
제11조 (회의) ① 조직위원회 회의는 ‘총괄 주관기관’의 대표자인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직위원회 회의는 조직위원회 위원 3분의 1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의결) 의결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 (재정 및 기록관리) ① 재정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1. 주최기관 참가비
2. 개인 참가비
3. 발표자료집 등 도서 판매 대금
4. 후원․협찬금
② 재정 및 기록관리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 담당 한다.
제14조 (회기) 회기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제15조 (정관개정) 정관의 개정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 (해산) 해산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 (기타사항)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직위원회 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8조 (시행) 정관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