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록인대회/정관1 전국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 정관 전국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 정관 2014. 08. 25. 제정 2017. 09. 08. 개정 제1조 (명칭과 구성) 우리 모임의 명칭은 ‘전국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로 하며, 조직위원회는 주관기관 및 기록관리관련 분야 단체 중 참여를 원하는 단체로 구성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모임의 목적은 전국기록인대회를 기록인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운영하는 데 있다. 제3조 (사업) 우리 모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 1회 이상의 전국기록인대회 개최 2. 기타 제2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주관기관) ① 전국기록인대회의 주관기관은 한국기록관리학회와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로 한다. ②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주관기관의 사무를 지원한다. 제5조 (주최기관) 전국기록인대회의 주최기관은 주관기관.. 2019.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