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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회 전국기록인대회

전국기록인대회2

전국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 정관 전국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 정관 2014. 08. 25. 제정 2017. 09. 08. 개정 제1조 (명칭과 구성) 우리 모임의 명칭은 ‘전국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로 하며, 조직위원회는 주관기관 및 기록관리관련 분야 단체 중 참여를 원하는 단체로 구성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모임의 목적은 전국기록인대회를 기록인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운영하는 데 있다. 제3조 (사업) 우리 모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 1회 이상의 전국기록인대회 개최 2. 기타 제2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주관기관) ① 전국기록인대회의 주관기관은 한국기록관리학회와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로 한다. ②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주관기관의 사무를 지원한다. 제5조 (주최기관) 전국기록인대회의 주최기관은 주관기관.. 2019. 4. 29.
전국기록인대회 홈페이지 재오픈 안녕하세요.전국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입니다. 이번 제9회 전국기록인대회를 맞이하여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아직 이전 기록인대회 발표자료 등의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기록인대회의 홈페이지에서는기록인대회와 관련된 각종 소식 및 발표자료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단장한 전국기록인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