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97 [발표자료] 제3회 전국기록인대회 1일차 발표자료 제1주제: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보존과 역사 연구 이용의 주요 쟁점과 국제 동향 / 이상민 제2주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기록의 역사 연구와 활용 방안 / 김일수 제3주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의 관리와 활용 / 안건호 2019. 5. 8. 제11회 전국기록인대회 주최 기관 모집 안내 및 제1차 조직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 전국기록인대회가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합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9년 제11회 전국기록인대회를 함께 만들어나갈 주최 기관을 모집합니다! 주최 기관은 제11회 전국기록인대회 운영 및 세션 참여 등을 담당하는 동시에 조직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최기관 참여 방식 및 제1차 조직위원회 회의의 자세한 내용은 공문 및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록인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9. 5. 17.(금) 15:30 ~ 17:30 - 장소 :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1층 AREX-3 - 참여의사 제출 : 조직위원 및 실무담당자 선임 후 참여의사를 이메일(AC4archivists@gmail.com)로 5월 10일(금)까지 통지 *주최기관은 대회 준비를 위한 실무담당자를 파견.. 2019. 4. 29. 전국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 정관 전국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 정관 2014. 08. 25. 제정 2017. 09. 08. 개정 제1조 (명칭과 구성) 우리 모임의 명칭은 ‘전국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로 하며, 조직위원회는 주관기관 및 기록관리관련 분야 단체 중 참여를 원하는 단체로 구성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모임의 목적은 전국기록인대회를 기록인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운영하는 데 있다. 제3조 (사업) 우리 모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 1회 이상의 전국기록인대회 개최 2. 기타 제2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주관기관) ① 전국기록인대회의 주관기관은 한국기록관리학회와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로 한다. ②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주관기관의 사무를 지원한다. 제5조 (주최기관) 전국기록인대회의 주최기관은 주관기관.. 2019. 4. 29. 제10회 전국기록인대회 우수논문 수상작 안내 제10회 전국기록인대회를 맞이하면서 제10회 전국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는 기록공동체 연구활성화를 위하여 우수논문 공모 및 시상을 진행하였습니다.지난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작성된 에세이, 학술지논문, 학위논문 3개 분야에 대한 접수 및 추천을 진행하였습니다.에세이 4편, 학술지논문 3편, 학위논문 9편 총 16편이 제출되었고, 주관단체에서 추천한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에세이 부문과 학위논문 부문에서만 시상자가 결정되었고, 아쉽지만 학술지 부문에서는 시상자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제10회 전국기록인대회 우수논문 공모 및 시상에서 수상을 한 에세이와 학위논문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에세이]제목: 우리는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저자: 이철환(.. 2018. 10. 26. 제10회 전국기록인대회 라운드 테이블 2 토론문 : 공개재분류, 누구의 몫인가 제10회 전국기록인대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제10회 전국기록인대회 제 2 라운드테이블 '공개재분류, 누구의 몫인가'의 토론문을 공유합니다.아래 pdf 파일을 다운하시면 토론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 10. 19.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40 다음